[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6일 MBC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외교 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개수사에 나선 것은 당시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한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다.
특히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다스 직원 홍 모 씨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소환될 거라고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은 올림픽 개막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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