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새기준 1주 주간 평균 700건→1000건 분석후 검경ㆍ국세청 통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지 일주일만에 은행권의 의심거래보고(STR)가 40% 가량 급증했다.
은행권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합동 점검으로 미흡사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철저히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가시적으로 효과를 본 셈이다. 검찰 및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되는 의심거래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주 간 은행권이 FIU에 보고한 STR 건수는 1000건으로, 전보다 약 200~30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200~300건 가량 증가했다”며 “보통 700건 정도 들어오지만 지난 1주 간 1000건 정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접수되는 STR은 70만 건 정도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입출금 규모가 하루 5차례ㆍ1000만원, 1주일 7차례ㆍ2000만원을 넘으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30일부터 시행해 12개월 간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다른 한 관계자는 “(STR)건수가 늘면 (수사ㆍ조사기관에)통보되는 건수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한다. FIU는 이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수사ㆍ조사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수사ㆍ조사기관이 불법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STR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 FIU 조사분석실 및 조사분석1, 2, 3과에 담당자를 지정해 수 명의 전문인력으로 별도의 전담 팀을 꾸렸다.
FIU는 지난 2001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설립됐다. 각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협업하며 2실 4과로 구성됐다.
60여 개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자금거래 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엔 독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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