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정아름 기자]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의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남궁종환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번 형사고소의 쟁점은 '지분'이었다. 2008년 히어로즈 창단 당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장석 대표의 요청으로 20억 원(200만 달러)을 투자했다. 이를 이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라 주장했고, 홍 회장은 히어로즈의 주식 40%를 양도 받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대여금이 아니다, 40%의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라'는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이후 히어로즈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으나 지난 1월 11일 대법원 상고에서 기각 당했다. 법정 역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이 과정에서 홍 회장은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을 사기 및 횡령, 배임죄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으로 구단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재판부는 이 대표에 한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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