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증거인멸 염려 적다” 오민석 판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학 후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오민석 판사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소명 정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희박하다며 25일 기각했다.
오 판사는 앞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오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 2월 20일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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