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 저소득층에는 ATM수수료 없애기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연체가산금리와 저소득층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등 서민들에게 유독 높았던 은행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 5개 기관 공동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인하하는 안을 오는 4월 안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취약ㆍ연체 차주 지원방안’ 발표시에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은행들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 오는 4월까지 가산금리를 3%로 제한할 계획이다. 기존 연체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과 연체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까지는 5~7% 수준, 3개월이 넘는 연체가산금리는 6~8%까지도 간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ATM 이용 수수료 감면안도 마련키로 했다. ATM 수수료는 은행마다 이용이 활발한 고객은 우수등급으로 분류해 면제해주는 등의 안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저소득층은 우수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 건수 마다 1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를 저소득층이 부담한다”며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 지적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안으로 실업했거나 폐업한 상태의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유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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