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화업체 상대 ‘리갈’ 상표 소송전 이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내 토종 브랜드 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계 1위 리갈코퍼레이션과의 법정 공방에서 1년간 다툼 끝에 승소했다.
7일 금강제화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해 일본 리갈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한국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간 다섯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차, 5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일본측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가 적법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에도 나선 바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과거 금강제화가 적법하게 등록한 상표에 대해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측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지난 반세기 이상 국내 제화시장 1위 자리를 꿋꿋이 지켜오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들인 점 등을 포함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일테지만 혹여나 당사의 적법한 리갈 상표 사용을 지속 침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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