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 서비스혁신 지원안 마련 1차 발굴한 현장밀착형 규제 50건 우선 해결 [헤럴드경제=이해준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와 공유경제ㆍ보건ㆍ핀테크 등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에 5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또 서비스 분야의 외부 위탁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되며, 관련 연구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인 ‘서비스R&D 혁신추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무산된 경기 송산의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재추진되고,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대기업도 고용ㆍ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의 노무사나 회계사 등에 위임할 수 있게 되고,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저수지 상류에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7일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누리꿈스퀘어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R&D 추진전략’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R&D의 경우 서비스 혁신을 촉발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이 분야에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민간의 서비스분야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고,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학력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동시에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외부의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 R&D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옴부즈만의 활동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불편 사항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5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해결하고,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폐수를 전량 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로 방류 또는 아예 방류하지 않는 경우 저수지 상류에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헬스케어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해 원스톱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체육시설에 가상현실(VR) 스포츠 등 새로운 유형을 포함해 관련산업의 다변화를 촉진키로 했다.
3조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되는 송산 국제테마파크의 경우 올 3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9월까지 재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해 이곳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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