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규모ㆍ면적에서 이용자 특성으로 -제2의 밀양화재 예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소방청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인명 안전 중심’으로 바꾼다. 건축물의 규모ㆍ면적이 그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특성, 건축물에 있는 가연물의 양 등이 설치기준이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 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건축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던 것도 현행 설치기준 때문”이라며 “인명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기준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영유아와 고령자 등 재난취약자가 자주 찾는 시설, 규모 대비 상주인원이 많은 시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등은 건축물의 규모ㆍ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각각의 정확한 기준은 검토 중이다.
소방청은 또 현실에 안 맞는 화재안전 관련 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테스크포스팀도 지난 달부터 가동 중이다.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개선안은 다음 달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각 건축물에 맞는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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