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20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증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하고,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ㆍ발표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살인ㆍ치사ㆍ강도ㆍ방화ㆍ절도ㆍ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은 부적격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부적격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성풍속 범죄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증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한 초안을 토대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이 기준안은 시ㆍ도당의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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