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 이상 경우이며, 하남경찰서에 지원을 요청,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을 수색했다.
수색 중 명품시계, 명품가방, 현금 등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광범 징수과장은 9일 “앞으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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