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여부를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을 거듭하고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 받았다. 이에따라 문 총장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문제를 둘러싼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구속영장 청구없이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각각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 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이후 일체 외부접촉을 자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영어의 몸이 된다는 점,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져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는 점이 문 총장이 결단을 내리는 데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이 주말까지 고민하고 월요일쯤에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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