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등록된 부산지역 야식업체 40%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배달전문점과 배달 앱 등에 등록된 야식업체 등 식품제조업소 4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19개 업소(39%)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치킨 생 닭고기, 족발 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 떡 등 식재료를 보관하다 들통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C, D, E, F 등 4개 업소는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가 끼고 냉장고에 곰팡이가 피는 등 불결한 상태로 조리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해 시정명령을 받은 곳도 5곳이나 됐다.
이 밖에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냉동보관 식품을 기준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 업소, 영업신고를 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업소,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업소, 유통기한이 쉽게 지워지게 표시한 업소 등도 적발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처분받았다.
부산=윤정희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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