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과 똑같이 현지법 적용 에어비앤비 차이나 호스트 14만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중국에서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를 예약하면 투숙객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B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투숙객 관련 정보들이 30일부터 중국 정부에 제공된다”며 “에어비앤비 차이나도 중국 법 및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번호, 숙박 일정 등 투숙객의 정보 뿐 아니라, 에어비앤비의 주인(호스트) 역시 예약을 받는 순간 정부에 정보가 보고된다. 에어비앤비 차이나에는 14만명의 호스트가 등록돼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경우 24시간 안에 관광객 및 숙박장소 관련 정보를 지역 공안(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그동안 정부 요구 때만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는 호텔과 똑같이 현지법을 따라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에어비앤비의 중국 사업 성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키티 포크 중국 담당은 “공유 경제 관련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 법의 회색지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시장 영역 확대를 위해 법 테두리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법을 따르지 않으면 중국 현지 경쟁자들에게 밀려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숙박 공유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투숙객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중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숙박공유업체 샤오주(小猪)가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록’(smart lock)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투숙객의 신원 확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에어비앤비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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