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대물 100만원, 대인 300만원 징수

외제차 차량기준가액표 적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5월 말부터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외제차 차량가액도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내달 2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한해 대물사고는 100만원, 대인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다. 뺑소니 사고 역시 동일한 금액으로 표준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기준 151명으로 소폭 감소세에 있으나 여전히 800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외제차 보험가액도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지금껏 외제차는 차량별로 각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경우 외제차는 감가상각률이 높아 가입시와 사고시 차량가액 차이가 크다. 때문에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도 발생한다. 보험회사가 차량가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해 보험료를 받고 보상시엔 차량 가격을 시세를 고려해 3000만원 수준으로 낮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하도록 하고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 및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을 산정하게 할 계획이다.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전손(全損)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폐차증명서나 말소사실증명서 등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도록 약관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차량 폐차 확인시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제차의 보험가입 및 보상시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은 반드시 폐차 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개선하여 침수 전손차량의 불건전한 유통을 방지하고 자동차 폐차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불합리하게 유지 또는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29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각 보험회사의 개별 자동차보험 약관은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반영해 동일하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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