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릴 가능성·버스내 섭취 여부 서울시, 구체적인 세부안 공개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들고 다니던 테이크아웃 커피를 가지고 탈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시내버스를 탈때 음식물 반입 기준을 놓고 혼선이 이어지자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샐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등은 반입 금지되고, 종이상자에 담긴 치킨이나 피자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시민, 운수회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특히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시는 “차 안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지고 탈 수 있는 경우는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 어류나 육류 같은 식재료 등이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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