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삼석 방통위원, 통신 유통현장 방문 - 이통3사 등과 피해자 구제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선납방식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건이 신분증스캐너의 맹점을 이용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3사 역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5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휴대폰 판매점 2곳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X 판매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약속하고 선납금을 받아 달아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이용자가 먼저 55만원을 선입금하면 3개월 후 전산상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개통시켰지만, 잔여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식이다. 심지어 기기를 받지 못한 이용자도 있었다.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사기 수법은 신분증스캐너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스캔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권의 경우 신분증스캐너 이용이 불가능해 여권사본만으로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했다. 또, 모바일 스캐너의 경우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고 위원은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캐너 장치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 문제는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통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적인 책임은 이통사들이 피할 수 없으며,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며 “대리점 관리감독의 문제, 판매점 사전승인과 판매원 고용 및 교육 등에 있어서 꼼꼼히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이번 사건은 단말기유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상한선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으로 워낙 피해자가 많아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보상책은)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이통사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만큼 이통사들과 심도 깊게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이후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로 자리를 옮겨 이통3사와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표들과 이번 사기사건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