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꾸려진 뒤 처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으라고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김 부장검사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反)하는 행동을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직업이나 관계 등을 이유로 김 부장검사를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김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술에 취한 후배 검사에게 노래방에서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를 지난해 6월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났다. 김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왔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을 낸 상태다. 해임은 현행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 일부도 깎인다.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