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국방부가 무단 점유한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거나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해 3001만㎡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크기다. 공시지가로 6835억원 규모다.
대부분의 토지 소유권자는 국방부의 무단 점유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며 “자신의 토지가 무단 점유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소유권자들에게 국방부가 이를 공고하고 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