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묻혔던 513명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지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오류를 수정해줄 것을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것으로, 판결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이다 보니 검찰총장만 가능하다.
조사단은 30년 전 대법원이 내린 ‘형제복지원 수용인 불법 감금 아니다’는 판결을 이끈 정부 훈령을 위헌으로 보고 ‘무죄’ 판결도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또한 지난 1975년~87년 12년간 수용자 5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복지원의 폭행ㆍ감금ㆍ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당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ㆍ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은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감금 부분에 대해선 ‘부랑자 선도 차원에서 사회와 격리한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 판결을 냈는데, 조사단은 이 부분을 위헌으로 보고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정권의 외압으로 검찰 조사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미 판결했으며 피의자인 박 원장도 사망한 상황이라 비상상고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형제 복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피해 조사인 만큼 검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오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수용자와 수용자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이며 형제복지원이 소재했던 부산 시청ㆍ사상구청과 국가기록원 등에서 관련 기록물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부산 시설공단을 통해 정확한 사망자 확인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30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형제 복지원’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글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명복, 유가족들을 향한 위로외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글들을 올리며 진상조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87년 부산에 있었던 전국 최대 규모 사회복지기관으로, 연고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쳐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해마다 국가로부터 당시 돈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금을 받던 형제복지원의 민낯이 드러난 건 1987년 한 검사가 우연히 산 중턱의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하면서 밝혀져지기 시작했다. 이후 복지원 수용인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온 일반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강제 용역과 폭행, 장기 매매, 살인 등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박 원장은 업무상 횡령과 초지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원장은 사망했고 원장 일가족은 형제복지원을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채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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