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폐쇄로 타격을 받는 전북 군산을 비롯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ㆍ고용재난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ㆍ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 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체납처분유예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압류나 매각을 현행 최대 1년 유예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GM의 공장폐쇄로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군산지역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세ㆍ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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