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 사건 재판부가 기존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 변경됐다고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성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는 대전에 근무할 때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이 원래 재판부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자 재판부를 재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0∼2011년 대전지법 민사합의12부에서 근무했다. 안 전 지사는 2010년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 날짜는 미정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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