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별 없애고 세제혜택 확대 전용 상담창구 개설 등 편의 제공
금융감독원이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요인을 없애고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23일 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 및 보험료 차별금지, 장애인 세제혜택 확대 추진,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가입시 장애상태를 사전에 고지할 경우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청약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을 막고자 보험상품 심사기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명시할 예정이다.
일반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의 세제혜택이 확대되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는 일반보장성보험료는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를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이를 세제당국과 협의를 거쳐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연말정산시엔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종합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보험가입 편의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은 과제 발표 후 즉시 추진하며 전용 상담창구 구축 등 나머지 과제는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연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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