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의 부인 최모(47)씨는 남편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을 통한 재산목록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의 장모도 “몇 년 전 분가했는데 같이 사는 10년 동안 일하러 나가는 걸 본적이 없다. 집에 있을 땐 방에서 컴퓨터만 했다. 분유값 등 생활비도 모두 딸이 벌어서 생활했다”고 토로했다.
드루킹이 2015년까지 부인과 살았던 파주시 소재 시세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4㎡)도 처가에서 마련해 줬다고 한다. 아파트는 최씨 명의로 돼 있다. 매매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관계자는 “집을 살 때 남자(드루킹)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드루킹은 현재 해당 아파트에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33%(약 7000만원)의 지분을 인정한 상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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