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를 하면서 업무나 직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서울의 한 구청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A 씨가 위탁 운영업체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업체는 A 씨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 4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태만 등 이유로 해고됐던 A 씨는 1년 만인 2015년 5월 복직했으나, 첫날부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근무했던 어린이집에는 이미 새로운 원장이 와있었다. 동료들은 A 씨의 복직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A 씨가 항의하자 위탁업체 측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본사로 나오라”고 했다. 며칠 뒤 A 씨가 본사에 출근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씨의 직책이나 업무도 정해져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법원에 해고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직원 뿐 아니라 구청 측과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복직을 명령했다”며 “이를 정당한 복직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복직 절차가 완료됐지만 A 씨가 근로제공을 거절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