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78.7% 보험가입 차별 경험 장애인 차별요소 제거 및 제도개선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등을 출시하고 연내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장애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갖고 이날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 수준이다. 보장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간이다.
그동안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전동휠체어 이용자 35.5%가 사고경험이 있으며 78.7%가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험상담 수화서비스는 손말이음센터(☏107)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금 청구ㆍ지급내역 등 계약 관련 내용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접수 서비스 등 서류발급도 도와준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전화 중계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엔 많은 보험사에서 수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상품 상담이 어려웠다.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있는 요인들도 줄여나간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장애인의 비중은 73.9%에 달했다. 가입자체를 거절당하거나 보험혜택 일부를 거절당한 경험도 59.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혜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경험도 18.7%, 납입보험료가 증가한 이들도 10.1%였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하고 복지부-보험개발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보험료 차별 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시행세칙)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자필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시 서명 없이 녹취 및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오는 7월까지 추진한다.
또한 연내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도구를 제작해 배포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ATM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 좌우 공간을 70~80㎝까지 넓힌다.
이밖에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강화, 장기요양보험 혜택 강화,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 제작 배포, 장애인 편의시설ㆍ도구 마련,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 강화, 명의 도용 방지, 후견 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장애인 금융교육 강화 등도 계획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성년후견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유해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사례 교육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과 심리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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