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본에서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려주면 검찰이 형을 가볍게 해주는 ‘사법 거래’ 즉 ‘플리바게닝’ 제도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사법 거래’는 범죄 용의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 후에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범죄는 부패, 탈세 등 경제 사건과 약물, 총기 사건으로 한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법 거래’의 도입으로 관련 범죄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무고한 사람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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