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관세청 합동 조사단 가동
[헤럴드경제] 정부가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가동했다.
27일 관계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ㆍ국세청ㆍ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지난주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조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2013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스위스와 세계 조세회피처에 보관된 한국인의 재산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다.
이 중 GDP의 0.2%는 스위스에, 나머지 1.0%는 아시아·유럽 등에 있는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회피처 등에 보관된 재산의 GDP 대비 비중은 중국(2.3%)이나 일본(2.7%)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역외탈세 적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2년 8258억 원이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192억 원으로 60%나 급증했다.
역외탈세 관련 조사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조사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모든 세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합조사와 다르다.
중복조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통합조사를 2번 이상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분조사를 하면 추가로 통합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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