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헌법 조항 35년 만에 폐기될 전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교도인 아인랜드에서 낙태가 허용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구조사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지 일간 아이리시 타임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MRBI가 시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 폐지에 찬성한 비율은 68%로, 반대 32%보다 배 이상 많았다.

아일랜드 RTE 방송이 발표한 2차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69%, 반대 31%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RTE는 국민투표로는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 중 하나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했을 때 찬성률은 61%였다.

이에 따라 오랜 가톨릭 전통으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수정헌법 조항이 35년 만에 폐기될 전망이다.

아일랜드는 1983년 수정 순간부터 태아에게 임신부와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 거의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국민투표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헌법 제8조를 폐기할지를 놓고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낙태를 금지한 헌법 조항 폐기에 찬성하는 입장인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좋은 신호라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한창이다.

가장 큰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