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 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에너지관련 기반시설 조성과 전문연구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무선충전 등 국제 추세에 따른 유망 산업과 태양광과 풍력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우선 검토한다.
대상 지역은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주요 기업·기관이 위치해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 초 산업부 장관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지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될 지역 수와 구체적 지원 내용 등은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혁신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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