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ㆍ사진)는 나라에 몸 바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당은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빠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해지는 지원금이다. 구는 지난 2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다. 다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등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혹은 유족증, 통장사본을 들고 거주지 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심사에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1만원이 지급된다. 모두 129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김은주 구 복지정책과장은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지원하고 예우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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