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이달 30일 남대문시장과 명동관광특구 내 노점 597곳의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라 허가 갱신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1년 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인 1노점 및 본인 운영, 노점 영업권 거래 금지, 안전ㆍ위생관리, 질서준수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노점은 점용료를 납부하고 매대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잘 보이도록 부착한 채 지정된 시간에만 영업해야 한다.
명동은 2016년 6월말, 남대문시장은 2016년 7월부터 노점실명제가 시작됐다. 우선 이번에 허가 갱신을 추진할 남대문시장 노점은 232개소이며 명동은 365개소이다.
구는 노점들에게 갱신 신청을 받고 이달 22일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장연주 기자/yeonjoo7@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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