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는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 지정 위탁하여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98년 4월11일)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조사요원 6명을 선발해 2인 1조, 3개조로 운영한다. 대상 시설 1개조 당 하루 5개소를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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