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사무실 계약금에 돈 필요해 범행
[헤럴드경제] 부산 연제경찰서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조카를 속여 4600만원을 챙긴 혐의(준사기)를 받고 있는 A(7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뇌병변 1급 장애 탓에 사리분별이 어려운 조카 B(52)씨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행정사 사무실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 법원 인근에서 행정사로 일하다 영업 부진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조카 B씨에게 접근해 부모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수표와 현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카가 건넨 돈으로 행정사 사무실을 계약했으나 잔금을 치르지못하고 2천만원만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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