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정비…기존 52→46종 개편

추가부지 없어도 공장 증설 가능해져

기초조사 정보체계 필요사항 규정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운동장ㆍ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이 통합 관리된다. 기존 공장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설비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의 통합ㆍ신설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을 위해 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기반시설은 도로ㆍ공원ㆍ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지난 196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도하게 세분됐다. 이에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해 현 52종의 기반시설을 46종으로 정비했다. 예컨대 체육시설ㆍ운동장은 ‘체육시설’로, 하천ㆍ운하는 ‘하천’으로 통합하는 식이다. 특히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도 연장했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돼 부지 확장과 증ㆍ개축이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제도 완화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된다. 기존 공장은 부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설비를 증설할 수 있다.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때 보전관리지역 포함과 개발 토지를 추가할 수 있지만, 개념의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기초조사정보쳬계는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해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전반적인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토록 했다.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7일까지 우편ㆍ팩스ㆍ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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