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는 9월 14일 공식 출범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차관급으로, 정원은 50명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6일 입법예고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이같이 정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사무처 산하에 조사지원과와 조사 1~3과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 위원회가 요청하면 외국에 있는 5·15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과반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광주광역시도 요청 때 사무실 제공을 비롯해 5·18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 위원회는 5·18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이관받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년이나 기간 내 조사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kwy@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