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현장조사ㆍ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올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급증…3744건 삭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영상물 성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유포자(헤비 업로더)와 이를 방치ㆍ조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을 상시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었으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 상습유포자와 이를 방치ㆍ조장하는 웹하드사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방통심의위에 긴급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도 적극 차단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웹하드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는 올해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을 통해 삭제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올해 1월 595건, 2월 345건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3월 656건, 4월 1019건, 5월 1688건, 6월 208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29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100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5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삭제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건수만 총 2859건에 달한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살피고, 두 부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웹하드가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공유의 장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장관도 “불법촬영물을 생산, 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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