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30% 오를때 3주택 이상 70% 올라 -과표 6억원 이하이면 많이 증가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르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여전히 똘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다른 지점이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천755만원이 된다.
올해 1천576만원보다 1천179만원(74.8%) 많아진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천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8천만원이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천357만원에서 내년 1천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시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증가한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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