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K-ICS 도입 대비

내부모형 전담 TF 구성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적정 자본 산출 모형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모형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신청절차에 들어갔다.

예비신청절차 진행을 위해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이를 전담하는 내부모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의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오는 2021년 시행됨에 따라, 기존 리스크 지급여력제도(RBC)를 대신해 시가평가 기반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급여력제도는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에 맞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어느정도인지를 산출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표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보험사가 스스로 내부모형을 개발해 사용할 수도 있다. 표준모형은 업계 공통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내부모형은 보험회사 자체 통계와 시스템을 이용해 회사별 특성에 맞는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것이다.

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ㆍ일반손해보험ㆍ시장ㆍ신용ㆍ운영리스크로 구분해 산출한다. 이번 절차는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업종(생명ㆍ손해)이나 상품(보장ㆍ저축)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상품의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때문에 고유의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는데는 표준모형보다 내부모형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제도는 감독당국의 건전성 지표로 사용되는데 표준모형을 도입하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회사의 특성 등을 내부모형을 통해 제대로 산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임의로 표준모형을 대체하고 내부모형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은 예비신청절차를 거쳐 본승인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예비신청절차가 개시되면 점검일정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모형이 승인요건에 맞는지 점검한 뒤 준비상황을 평가해 통보하게 된다.

본승인 역시 사전면담과 접수 후 내부모형 평가, 승인 및 보완사항 결정ㆍ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본승인은 매뉴얼 등이 마련된 2020년 이후로 예정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신청절차는 진행결과를 봐야한다”며 “은행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