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모든 기업이 파산한다면 사업을 시도하는 사람도, 우리 사회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이에 국가는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회생제도라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열어두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된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적자상황이 지속되고 금융사고를 겪는 등 재정적 손실이 계속되면 법인회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어려움의 정도를 0%(정상: 어렵지 않음)에서 100%(부도: 매우 어려움)까지 표시해 보았을 때, 어려움의 정도가 약 50%-70% 정도 되면 이자연체, 분할상환금 연체, 인건비 체납, 세금 체납 등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이것을 유동성 부족, 즉 자금난(현금부족)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미래는 자금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회사 대표자 대부분은 대표이사 가수금, 지인, 친·인척이나 사채 등을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유동성 문제가 잘 해결되어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인 조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또다시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인의 실패는 물론이고, 지인, 친·인척들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도세훈 변호사는 “주변인을 통한 일시적인 자금 확보로는 기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주변인들까지 동반부실(同伴不實)의 위험요소를 떠안아야 하는데, 법인회생제도를 활용하면 변제기 유예, 부채 탕감 등으로 자금난 극복이 수월해진다”고 말하며 “많은 경영자가 법인회생제도를 잘 모르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회생신청의 적정 시기를 놓치곤 하는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생을 골든타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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