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업계 및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1개월간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기주과실이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가리킨다. 이는 예탁결제원 명의로 돼 있어 예탁결제원이 보관 및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식 및 배당금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의 편의와 상담을 위해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또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의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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