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검찰통보 등으로 조치한 건수가 1000건에 육박했다. 최근 기업이나 개인이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은 전문인력 배치, 고객안내 강화 등을 주문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현황을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행정제재 및 검찰통보 건수는 908건에 달했다. 올해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인 1097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조치사항별로 보면 과태료가 458건, 거래정지가 98건, 경고가 305건이었으며 검찰에 통보한 것이 47건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각 은행별로 외국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외국환 거래시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업무 미흡사항들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문영규 기자/ygmoon@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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