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토부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고속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이동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현재 코레일은 보호자없이 이동하는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ㆍ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수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자체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인적서비스 현행법상 인적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인권위와 협의를 통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와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과 매뉴얼에 따라 제공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적 서비가 운영되는 만큼 추후 상황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들 사업자 역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의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