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직 운영 전반을 쇄신하고 ‘뉴 경총’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경총은 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 180회 이사회를 열고 회계 및 예산 투명성 개선 방안을 포함한 쇄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손경식<사진> 경총 회장은 이날 “그동안 지적된 사안들을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사회에서 의결된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건실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뉴 경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이사회에서 직제ㆍ인사ㆍ급여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주요 9개 규정을 전면 제ㆍ개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외부 회계법인 자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사무국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업별ㆍ수익별로 복잡화된 11개 회계단위를 사업 성격에 맞게 4개로 통합했다.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모든 회계와 예산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에 따라 관리ㆍ집행하고,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를 분리 운영해 상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회계감사 시스템도 정비해 외부 회계 감사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과거 근거 없이 집행돼 논란을 빚었던 특별격려금 제도는 앞으로 이사회와 총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 성과급 등 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전환된다.
외부 회계법인 자문 결과에 따라 과거 회계처리 과정에서 미납된 세금은 납부 조치된다.
조직 내 과도한 보직자 축소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체 임직원의 40%에 이르는 팀장급 이상 보직자 수를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보직자가 전체 임직원의 25%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일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입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에게 여전히 매우 큰 부담”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제도들을 더 확대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특별연장근로가 폭넓게 허용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최저임금제 제도개편,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같은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경영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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