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장면을 내보낸 tvN ‘짠내투어’가 중징계를 받았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tvN ‘짠내투어’는 지난 8월 18일 방송에서 빅뱅 승리는 “세정 씨가 ‘짠내투어’ 오셨으니까… 지금 남자가 5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 인지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만 봤을 때”라며 구구단 세정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했다.

승리는 “남자 다섯 분은 앞의 잔을 다 비워주시고요. 요거(맥주)를 세정 씨가 갖고 있다가 남자 다섯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이라며 방법을 직접 알려줬다.

박명수, 허경환, 조세호, 정준영, 승리 5명의 남자 가운데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맥주를 따르라고 한 것이다. 세정은 난감한 듯 웃음 지으며 맥주를 받아든 후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이후, 남성 출연자들이 들고 있던 잔을 채웠다.

XtvN과 OtvN은 같은 내용을 각각 8월 22일과 8월 25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장면이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고, 특히 방송사 자체심의 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해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제재수위와 관련해서는 각 방송사별 과거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 위반횟수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여부 등을 고려해 tvN과 OtvN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XtvN에는 이보다 높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월에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방송소위는 해당방송에 대해 “tvN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으며, XtvN, OtvN은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사 자체심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성희롱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당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한 점, 사회 전 분야에서 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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