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81.5%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성희롱ㆍ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는 서울 관내 교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8월6일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번이라도 성범죄 연루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약속과는 달리 최근 3년 간 징계받은 서울 관내 교원 496명 중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19명(23.9%)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의 경우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3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2명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4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벌써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학교 설립주체별로 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대부분은 사립학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교원 119명 중 사립학교 소속 교원은 97명(81.5%)이었고, 공립 교원의 경우 22명(18.4%)뿐이었다.

징계수위 유형별로 보면 해임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 23건, 견책 14건, 파면 11건, 감봉 6건, 불문경고 1건 순이었다.

최선 의원은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성 관련 비위가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 교원들의 성 비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학교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겠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중징계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징계권이 사학법인에도 예외없이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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