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다투다 동료 살해한 혐의
[헤럴드경제] 제주지방경찰청은 채무 관계로 다투다 동료 건설현장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ㆍ시체유기 등)로 김모(45)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전모(3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후 인근 곶자왈(제주 숲)에 전씨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이 이뤄진 승용차를 불태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승용차는 소유주가 따로 있으며 피해자 전씨가 지난 5월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숨진 전씨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의 약물 검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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