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과거 사귀던 당시에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8일 오전 1시 2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사귈 당시 찍어둔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 B(48) 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는 메시지도 B 씨에게 함께 보내 마치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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