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과거 사귀던 당시에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8일 오전 1시 2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사귈 당시 찍어둔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 B(48) 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는 메시지도 B 씨에게 함께 보내 마치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