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1/3은 주휴시간 2일 이상,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시 대·중소기업 임금차이 확대
- 산입범위 법 적용시 최대애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대한 노조 반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요 대기업의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 협의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산정기간 확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을 조사(108개사 응답)한 결과,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응답기업의 72.2%가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의 진척 순으로 보면, 응답기업의 22.2%는 ‘산입범위 개정 전 임금체계를 개편’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했고, 응답기업의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42.6%는 ‘노사협의 중 또는 검토 중’으로 법 개정 후 현재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3%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 없음’으로 개정 법 적용에 애로가 있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요 대기업은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부분 확대돼 진일보(38.9%)’, ‘유노조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 낮음(33.3%)’,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12.0%)’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들이 십여 년 넘게 논의가 정체**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명절 및 격월·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임금제도의 입법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50.9%)’,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여력 감소(26.9%)’ 순으로 응답해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에 대하여 대부분이 반대(7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저임금제와 통상임금제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범위 관련 우선 개선과제로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포함(58.3%)’, ‘최저임금·통상임금 간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대로 유지(47.2%)’ 순으로 응답했다. 상위 3개 과제에 대한 선택율이 비슷해 기업들이 3개 과제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산정시간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산출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이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13.9%)’, ‘2일 이상(33.3%)’ 로 조사됐다.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유급휴일 0일 145만 2900원 ▷유급휴일 1일 174만 5150원 ▷유급휴일 2일 202만 9050원으로 유급처리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대 39.7% 차이가 나게 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유급휴일이 2일”이라며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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