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검찰, 법리검토 후 기소 여부 판단 -출석 땐 “진실 밝혀지길 바랄 뿐…우리 안 갈등 더 안타까워”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로 잘 알려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께 귀가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오른 뒤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앞서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때에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 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는 언급도 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그러나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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