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첫 이동 지시가 떨어지기 전 평소 운송물이 많이 나오는 장소로 먼저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퀵 서비스 종사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판사 이병희)은 퀵 서비스 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A씨의 사례를 ‘출근 중 사고’로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
퀵 서비스 종사자 A씨는 사고 당일 운송물을 가지러 가야 할 장소를 지시받기 전에 평소 운송물이 많이 나오는 동대문시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는 출근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기각 결정을 받아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첫 주문을 배차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해 이를 출근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A씨가 출근 보고를 한 후 일어난 사고이고 당일 첫 주문이 떨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A씨가 이동했던 경로와 큰 차이가 없다”며 A씨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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